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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Finance2026년 고시

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하한액과 고용보험법 별표1의 소정급여일수를 적용합니다.

Input

원

300만원

개월
세

50세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50세 이상과 같은 소정급여일수 표를 적용합니다.

Result

총 예상 수령액

11,888,640원

1,188만 8,640원 · 1일 66,048원 × 180일

1일 구직급여

66,048원

소정급여일수

180일

계산 과정

임금일액 (월급 ÷ 30)
100,000원
× 60%
60,000원
하한 적용
66,048원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둘의 차이가 2,052원뿐이라, 월급이 340만원만 넘으면 사실상 거의 모두가 상한액을 받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적어도 하한액이 보장됩니다.

임금일액을 월급 ÷ 30으로 근사했습니다. 실제 고용센터는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일수로 나눕니다. 상·하한 폭이 워낙 좁아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수급하려면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 인정을 매 회차 받아야 지급됩니다.

계산 방식과 기준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금액과 기간이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나 고용센터가 재량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산식과 표가 있습니다.

1일 구직급여액

1일 구직급여 = 임금일액 × 60%

임금일액은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 상한과 하한이 걸립니다.

2026년 상·하한액

  • 1일 상한 68,100원 — 임금일액 113,500원의 60%
  • 1일 하한 66,048원 — 최저임금(10,320원)의 80% × 8시간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둘의 차이가 2,052원뿐이라는 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돼 매년 오르는데 상한액은 오래 묶여 있어서 간격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월급 340만원을 넘으면 얼마를 벌었든 같은 금액을 받고, 적게 벌어도 하한액이 보장됩니다.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1)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나이는 이직일 기준입니다.

수급 요건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총액은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채웠을 때의 최대치입니다. 실업 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그 회차분이 지급되고, 중간에 취업하면 남은 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대신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400만원인데 700만원인 사람과 왜 같은 금액인가요?

상한액 때문입니다. 2026년 1일 상한은 68,100원인데, 임금일액이 113,500원(월 약 340만원)만 넘으면 여기서 잘립니다. 그 위로는 얼마를 벌었든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소득 비례 보상이 아니라 최저 생활 보장에 가까운 제도라 그렇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겨우 2천원인가요?

네. 2026년 기준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으로 차이가 2,052원입니다.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빠르게 오르는 동안 상한액은 오래 묶여 있어서 생긴 결과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수급자가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고용보험법 별표1에 가입기간과 나이로 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50세 미만은 가입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40일까지,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이직일 기준 나이로 판단합니다.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다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유별 요건이 까다로우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이 금액을 한 번에 다 받나요?

아닙니다. 실업 인정일마다(보통 4주에 한 번)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그 기간분을 받습니다. 활동을 못 하면 그 회차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총액은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채웠을 때의 최대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