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생년월일과 혼인신고일로 무주택기간 기산일을 자동 계산해 청약 가점 84점을 산정합니다. 주택공급규칙 배점표 그대로, 항목별 만점까지 남은 점수도 보여줍니다.
Input
만 30세 전에 혼인했으면 무주택기간을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 (분양권 포함)
집을 판 적이 있으면 그날부터 무주택기간을 다시 셉니다.
배우자, 3년 이상 같은 등본의 직계존속, 미혼 자녀
Result
생년월일을 넣으면 가점을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과 기준
민영주택 가점제는 84점 만점이고 배점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표 자체는 간단한데, 사람들이 틀리는 곳은 무주택기간의 기산일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 날짜 계산을 대신합니다.
배점표
| 항목 | 계산 | 만점 |
|---|---|---|
| 무주택기간 |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 | 32점 (15년) |
| 부양가족 | 0명 5점, 1명마다 +5점 | 35점 (6명) |
| 통장 가입기간 | 6개월 미만 1점, 1년마다 +1점 | 17점 (15년) |
부양가족이 1명당 5점으로 가장 무겁습니다. 무주택 1년(2점)보다 부양가족 1명(5점)이 큽니다.
무주택기간 기산일 — 가장 많이 틀리는 곳
- 기본: 만 30세가 된 날부터
- 30세 전에 혼인: 혼인신고일부터
- 주택 처분 이력: 처분일과 위 날짜 중 늦은 쪽부터
- 현재 유주택: 0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20대 미혼은 무주택기간이 아예 산정되지 않으므로, 오래 전부터 독립해 살았어도 이 항목은 0점입니다.
부양가족 인정 요건
배우자는 무조건,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하고, 자녀는 미혼이어야 하며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동거가 필요합니다. 이 요건을 놓치고 숫자만 세면 부적격이 됩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특별공급 자격, 추첨제 물량, 지역·면적별 예치금 충족 여부는 다루지 않습니다. 가점제 점수만 계산합니다. 실제 청약 전에는 모집공고문과 청약홈 기준으로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된 날부터입니다. 다만 30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세고, 집을 소유했다가 판 적이 있으면 처분일과 위 날짜 중 늦은 쪽부터 다시 셉니다. 이 기산일을 잘못 잡는 게 가점 실수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부양가족은 누가 인정되나요?
배우자는 무조건 포함됩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은 청약자가 세대주이면서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어야 하고, 자녀는 미혼이어야 하며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동거 요건이 붙습니다.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몇 점이면 당첨권인가요?
단지·시기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 인기 단지는 60점대 후반, 수도권 외곽은 40~50점대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홈에서 관심 단지의 과거 당첨 커트라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점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당첨되어도 부적격 처리되고, 최대 1년간 다른 청약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히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를 실제보다 높게 쓰는 실수가 잦습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등본을 떼서 확인하고 넣으세요.
만 30세 미만인데 가점이 너무 낮게 나옵니다.
정상입니다. 미혼이면 무주택기간이 만 30세부터 산정되므로 20대는 이 항목이 0점입니다. 혼인하면 혼인신고일부터 세므로 빨라질 수 있습니다. 20대는 가점제보다 추첨제 물량이나 특별공급을 노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