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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Finance주택공급규칙

청약 가점 계산기

생년월일과 혼인신고일로 무주택기간 기산일을 자동 계산해 청약 가점 84점을 산정합니다. 주택공급규칙 배점표 그대로, 항목별 만점까지 남은 점수도 보여줍니다.

Input

만 30세 전에 혼인했으면 무주택기간을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 (분양권 포함)

집을 판 적이 있으면 그날부터 무주택기간을 다시 셉니다.

명

배우자, 3년 이상 같은 등본의 직계존속, 미혼 자녀

Result

생년월일을 넣으면 가점을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과 기준

민영주택 가점제는 84점 만점이고 배점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표 자체는 간단한데, 사람들이 틀리는 곳은 무주택기간의 기산일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 날짜 계산을 대신합니다.

배점표

항목계산만점
무주택기간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32점 (15년)
부양가족0명 5점, 1명마다 +5점35점 (6명)
통장 가입기간6개월 미만 1점, 1년마다 +1점17점 (15년)

부양가족이 1명당 5점으로 가장 무겁습니다. 무주택 1년(2점)보다 부양가족 1명(5점)이 큽니다.

무주택기간 기산일 — 가장 많이 틀리는 곳

  • 기본: 만 30세가 된 날부터
  • 30세 전에 혼인: 혼인신고일부터
  • 주택 처분 이력: 처분일과 위 날짜 중 늦은 쪽부터
  • 현재 유주택: 0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20대 미혼은 무주택기간이 아예 산정되지 않으므로, 오래 전부터 독립해 살았어도 이 항목은 0점입니다.

부양가족 인정 요건

배우자는 무조건,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하고, 자녀는 미혼이어야 하며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동거가 필요합니다. 이 요건을 놓치고 숫자만 세면 부적격이 됩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특별공급 자격, 추첨제 물량, 지역·면적별 예치금 충족 여부는 다루지 않습니다. 가점제 점수만 계산합니다. 실제 청약 전에는 모집공고문과 청약홈 기준으로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된 날부터입니다. 다만 30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세고, 집을 소유했다가 판 적이 있으면 처분일과 위 날짜 중 늦은 쪽부터 다시 셉니다. 이 기산일을 잘못 잡는 게 가점 실수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부양가족은 누가 인정되나요?

배우자는 무조건 포함됩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은 청약자가 세대주이면서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어야 하고, 자녀는 미혼이어야 하며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동거 요건이 붙습니다.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몇 점이면 당첨권인가요?

단지·시기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 인기 단지는 60점대 후반, 수도권 외곽은 40~50점대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홈에서 관심 단지의 과거 당첨 커트라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점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당첨되어도 부적격 처리되고, 최대 1년간 다른 청약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히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를 실제보다 높게 쓰는 실수가 잦습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등본을 떼서 확인하고 넣으세요.

만 30세 미만인데 가점이 너무 낮게 나옵니다.

정상입니다. 미혼이면 무주택기간이 만 30세부터 산정되므로 20대는 이 항목이 0점입니다. 혼인하면 혼인신고일부터 세므로 빨라질 수 있습니다. 20대는 가점제보다 추첨제 물량이나 특별공급을 노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