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계산기
월 납입액, 기간, 금리로 적금 만기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단리·복리와 이자소득세 15.4%를 반영합니다.
Input
50만원
일반 과세 기준입니다. 비과세·세금우대 상품이면 해제하세요.
Result
만기 수령액
12,370,125원
원금 1,200만원 + 세후이자 37만 125원
총 원금
12,000,000원
세후 이자
370,125원
- 원금
- 12,000,000
- 세전 이자
- 437,500
- 이자소득세15.4%
- −67,375
- 만기 수령액
- 12,370,125
이자소득세 15.4%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일반과세율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율이 달라집니다.
계산 방식과 기준
같은 금리라도 상품 종류와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 실제로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적금 (매월 납입)
매달 일정 금액을 넣는 상품입니다. 핵심은 돈마다 예치 기간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12개월 적금이라면 첫 회차는 12개월, 마지막 회차는 1개월만 예치됩니다.
단리 이자 = 월납입액 × 연이율 × n(n+1) ÷ 2 ÷ 12
이 때문에 적금 금리 3.5%의 체감 수익률은 예금 1.8% 수준입니다.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높게 표시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금 (목돈 예치)
목돈을 한 번에 넣고 만기까지 두는 상품입니다. 전액이 전 기간 예치되어 계산이 단순합니다.
단리: 이자 = 원금 × 연이율 × 기간(년)복리: 만기금액 = 원금 × (1 + 연이율÷12)^개월수
이자소득세
이자에는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은행이 알아서 떼고 나머지를 지급하므로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자·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달 50만원씩 넣었는데 왜 이자가 생각보다 적나요?
적금은 매달 넣는 돈의 예치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달에 넣은 돈만 12개월치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1개월치만 받습니다. 그래서 연 3.5% 적금의 실제 수익률은 예금 3.5%의 절반 정도입니다.
적금과 예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이미 목돈이 있다면 예금이 유리합니다. 같은 금리라면 처음부터 전액이 예치되기 때문입니다. 적금은 목돈이 없어 매달 모아가는 상황에 맞는 상품이며, 그만큼 금리를 높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소득세를 안 내는 방법이 있나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조합 출자금, ISA 계좌 등 비과세·세금우대 상품이 있습니다. 가입 요건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한다면 계산기에서 '이자소득세 차감'을 해제하세요.
단리와 복리 중 어느 쪽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시중 은행의 정기적금·정기예금은 대부분 단리입니다. 복리 상품은 상품 설명에 '월복리'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단리로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