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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EDate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 일수를 계산합니다. 1년 미만 월 단위 발생분과 3년 이상 가산휴가, 법정 한도 25일까지 근로기준법 제60조 그대로 반영합니다.

Input

비우면 오늘 기준입니다.

Result

입사일을 넣으면 발생 연차를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과 기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법정 최저 기준이 있고, 이보다 적게 줄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 월 단위로 발생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생기고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그리고 1년이 되는 날 별도로 15일이 생깁니다. 이 둘은 별개라서, 입사 후 2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는 최대 26일입니다. 이걸 모르고 첫해 연차를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이상 — 15일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80% 미만이면 개근한 달 수만큼만 생깁니다. 육아휴직과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3년 이상 — 2년마다 1일 가산

연차 = 15 + (근속연수 − 1) ÷ 2 (내림), 최대 25일

근속연차
1~2년15일
3~4년16일
5~6년17일
10년19일
21년 이상25일 (한도)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법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고 이 계산기도 그렇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회계연도(보통 1월 1일)에 일괄 부여하는 방식도 널리 쓰이며 판례도 인정합니다. 이 경우 부여 시점이 달라지는데, 퇴직 시점에 정산했을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안 쓴 연차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정산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 절차(사용 시기 지정 요구 → 미지정 시 회사가 지정 통보)를 서면으로 제대로 밟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이 안 됐는데 연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그리고 1년이 되는 날 별도로 15일이 생깁니다. 두 개는 별개라서 입사 후 2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는 최대 26일입니다.

연차는 언제부터 늘어나나요?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3년차에 16일, 5년차에 17일, 7년차에 18일 식입니다. 법정 한도는 25일이고 근속 21년에 도달합니다.

회사가 알려준 개수와 다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입사일 기준이 법 원칙이지만, 실무 편의상 회계연도(보통 1월 1일)에 일괄 부여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이 경우 부여 시점이 달라지는데, 총량이 법정 기준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출근율 80%는 무슨 뜻인가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해야 15일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80% 미만이면 개근한 달 수만큼만 발생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과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안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촉진 통보를 받았는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