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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계산기

생년월일로 만나이, 연나이, 한국나이를 동시에 계산하고 다음 생일까지 남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Input

비워두면 오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특정 날짜의 나이가 궁금할 때 넣으세요.

Result

생년월일을 입력하세요.

계산 방식과 기준

한국에는 나이를 세는 방식이 세 가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쓰는 값이 달라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세 가지 나이

구분계산 방식
만나이태어난 날 0세, 생일마다 +1
연나이올해 − 태어난 해
한국나이 (세는나이)태어난 해 1세, 해가 바뀌면 +1

2000년 5월 10일생을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보면, 만나이는 25세(생일 전), 연나이는 26세, 한국나이는 27세입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세 값이 모두 다릅니다.

만나이 통일

2023년 6월 28일 시행된 행정기본법·민법 개정으로 법령·계약·공문서의 나이는 모두 만나이가 되었습니다. 별도로 “만”이라고 쓰지 않아도 나이는 만나이를 뜻합니다.

여전히 연나이를 쓰는 곳

  • 병역법 — 병역 판정검사 대상 등
  • 청소년보호법 — 주류·담배 구매 제한(연 19세 미만)
  • 초·중등교육법 — 취학 연령

이 때문에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세도 그 해에 만 19세가 되면 주류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나이, 연나이, 한국나이는 각각 무엇인가요?

만나이는 태어난 날을 0세로 시작해 생일마다 한 살을 더하는 국제 표준 방식입니다. 연나이는 '올해 − 태어난 해'로, 생일과 무관하게 연도만 봅니다. 한국나이(세는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세로 시작해 해가 바뀌면 한 살을 더하는 전통 방식입니다.

만나이 통일 이후에도 한국나이를 쓰나요?

2023년 6월 28일부터 행정·법률상 나이는 만나이로 통일되었습니다. 계약서, 공문서, 각종 신청서의 나이는 모두 만나이입니다. 다만 일상 대화에서는 여전히 한국나이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나이는 왜 아직 남아 있나요?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은 여전히 연나이를 씁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주류·담배 구매 제한은 '연 나이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그 해에 19세가 되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2월 29일생은 생일을 언제 세나요?

평년에는 2월 28일 또는 3월 1일로 보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평년의 경우 2월 말일(28일)을 다음 생일로 잡습니다. 법률상 만나이 계산에서는 2월 28일 24시에 나이를 먹는 것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