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차감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Input
5,000만원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합한 인원. 1인당 기본공제 150만원이 적용됩니다.
Result
월 실수령액
3,553,722원
연 4,264만 4,664원 · 연봉의 85.3%
월 세전
4,166,667원
월 공제 합계
612,945원
월 공제 내역
- 국민연금4.75%
- −188,417
- 건강보험3.595%
- −142,602
- 장기요양건보료의 13.14%
- −18,738
- 고용보험0.9%
- −35,700
- 소득세
- −206,807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20,681
- 공제 합계
- 612,945
2026년 요율 기준.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아니라 연말정산 방식으로 계산한 연간 결정세액을 12로 나눈 근사치입니다. 실제 매월 원천징수액 및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계산 방식과 기준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요율로 그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1.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비과세액을 제외한 월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률 |
|---|---|
| 국민연금 | 4.75% (총 9.5%의 절반) |
| 건강보험 | 3.595% (총 7.19%의 절반)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 고용보험 | 0.9%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이 있습니다(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 이 범위를 벗어난 소득은 상·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2. 소득세
다음 순서로 연간 결정세액을 구한 뒤 12로 나눕니다.
- 총급여(비과세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합니다.
- 여기서 기본공제(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와 4대보험료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 누진공제 방식)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 값이 결정세액 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구한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3. 이 계산기의 한계
- 회사가 매월 떼는 금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므로 월 단위로는 차이가 납니다. 간이세액표는 매년 전면 개정되고 용량이 커서 브라우저에 싣지 않았습니다.
- 의료비·교육비·기부금·주택자금·연금저축 등 개인별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이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상여금·성과급의 지급 시기, 중도 입퇴사, 비과세 항목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서비스나 회사 급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명세서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방식으로 연간 결정세액을 구해 12로 나눈 근사치를 씁니다. 회사는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월 단위 소득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연금저축 등 개인별 공제 항목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비과세액은 왜 넣나요?
식대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금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공제액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제외하고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등 요건이 있습니다. 1인당 연 150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연봉이 높은데 국민연금이 더 안 오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월 659만원(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국민연금 공제액이 고정됩니다.
퇴직금이나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력한 연봉을 12개월로 균등 분할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별도의 퇴직소득세 체계를 따르고, 상여금은 지급 월에 몰려 해당 월의 원천징수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