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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Finance2026년 세율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금액과 공제액으로 과세표준,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실효세율을 계산합니다. 누진공제 방식 적용.

Input

6,000만원

150만원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금액입니다.

Result

총 납부세액

9,108,000

소득세 8,280,000원 + 지방소득세 828,000

적용 세율

24%

실효세율

15.18%

계산 과정

종합소득금액
60,000,000
소득공제
1,500,000
과세표준
58,500,000
× 세율
24%
− 누진공제
5,760,000
산출세액
8,280,000
세액공제
0
소득세 (결정세액)
8,280,000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828,000
총 납부세액
9,108,000

2023~2025년 귀속 기본세율 기준입니다. 가산세,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원천징수분)은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신고 시 납부할 금액과는 다릅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방식과 기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여러 소득을 합쳐서 한 번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계산은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1.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3.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4. 총 납부세액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

기본세율표

2023~2025년 귀속 기준입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 ~ 1억 5,000만원35%1,544만원
1억 5,000만 ~ 3억원38%1,994만원
3억 ~ 5억원40%2,594만원
5억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계산 예시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라면 3,000만 × 15% − 126만 = 324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32만 4천원이 더해집니다.

주의할 점

  • 이 계산기는 기본세율만 적용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사업소득 감면 등 특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중간예납세액과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을 빼지 않았으므로, 실제 신고에서 낼 금액은 이보다 적거나 환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이자·배당·사업(임대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대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프리랜서(3.3% 원천징수), 개인사업자, 부업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매년 5월 31일입니다.

누진공제가 무엇인가요?

구간마다 세율을 나눠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한 장치입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 구간 세율을 곱한 뒤 정해진 누진공제액을 빼면,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득이 한 구간 위로 올라가도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붙지는 않습니다.

실효세율과 적용 세율은 왜 다른가요?

적용 세율은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이고, 실효세율은 실제 납부세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누진공제와 각종 공제 때문에 실효세율은 항상 적용 세율보다 낮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직접 뺍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세액공제가 절세 효과는 더 크지만,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효과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