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금액과 공제액으로 과세표준,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실효세율을 계산합니다. 누진공제 방식 적용.
Input
6,000만원
150만원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금액입니다.
Result
총 납부세액
9,108,000원
소득세 8,280,000원 + 지방소득세 828,000원
적용 세율
24%
실효세율
15.18%
계산 과정
- 종합소득금액
- 60,000,000
- 소득공제
- −1,500,000
- 과세표준
- 58,500,000
- × 세율
- 24%
- − 누진공제
- 5,760,000
- 산출세액
- 8,280,000
- 세액공제
- −0
- 소득세 (결정세액)
- 8,280,000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828,000
- 총 납부세액
- 9,108,000
2023~2025년 귀속 기본세율 기준입니다. 가산세,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원천징수분)은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신고 시 납부할 금액과는 다릅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방식과 기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여러 소득을 합쳐서 한 번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계산은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총 납부세액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
기본세율표
2023~2025년 귀속 기준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 ~ 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계산 예시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라면 3,000만 × 15% − 126만 = 324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32만 4천원이 더해집니다.
주의할 점
- 이 계산기는 기본세율만 적용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사업소득 감면 등 특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중간예납세액과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을 빼지 않았으므로, 실제 신고에서 낼 금액은 이보다 적거나 환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이자·배당·사업(임대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대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프리랜서(3.3% 원천징수), 개인사업자, 부업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매년 5월 31일입니다.
누진공제가 무엇인가요?
구간마다 세율을 나눠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한 장치입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 구간 세율을 곱한 뒤 정해진 누진공제액을 빼면,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득이 한 구간 위로 올라가도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붙지는 않습니다.
실효세율과 적용 세율은 왜 다른가요?
적용 세율은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이고, 실효세율은 실제 납부세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누진공제와 각종 공제 때문에 실효세율은 항상 적용 세율보다 낮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직접 뺍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세액공제가 절세 효과는 더 크지만,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효과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