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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Finance근로자퇴직급여법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평균임금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상여금·연차수당 반영분도 보여줍니다.

Input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으세요.

원

900만원

원

퇴직 전 1년치. 3/12만 반영됩니다.

원

상여금과 같이 3/12만 반영됩니다.

Result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으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과 기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법정 최저 기준이 있고, 이 계산기는 그 산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근속 1년이면 대략 한 달치 월급이라고 기억하면 맞습니다. 30일분이 1년마다 쌓이는 구조입니다.

1일 평균임금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연간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그 기간의 총일수

여기서 총일수는 90일이 아닙니다. 달마다 28~31일로 다르기 때문에 실제 달력 일수를 씁니다. 퇴사일이 언제냐에 따라 89일 ~92일 사이에서 움직이고, 그만큼 평균임금도 달라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에 3/12을 곱하는 이유는 연 단위 금액을 3개월치로 환산하기 위해서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직전에 결근이나 무급휴가가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내려가는데, 그 불이익을 막는 규정입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이므로, 그런 경우라면 회사에 통상임금 기준 금액도 물어보세요.

1년 미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이 생깁니다. 364일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세금은 빠져 있습니다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며, 근속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편차가 너무 커서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알려준 금액과 다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통상임금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쪽으로 계산하는데,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그 다음 흔한 원인은 3개월 임금 총액에 무엇을 넣었느냐입니다. 식대·교통비 같은 고정 수당은 포함되고,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액은 빠집니다.

1년을 딱 채우지 못하면 한 푼도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부터 발생합니다. 364일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 법보다 유리하게 정해져 있다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세요.

상여금은 왜 3/12만 반영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을 보는데, 상여금은 1년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연간 상여금을 3개월치로 환산하려면 3/12을 곱해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이유로 3/12만 들어갑니다.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떼나요?

이 계산기 금액은 세전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어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이 길수록 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10년 이상 근속이면 실효세율이 한 자릿수인 경우도 많습니다.

퇴직연금(DC/DB)이면 어떻게 되나요?

DB형은 이 계산과 같은 방식입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그 운용 성과가 더해지므로, 실제 수령액은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DB형·법정 퇴직금 기준입니다.